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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증상에도 입원…112회 걸쳐 보험금 2억원 타내

가벼운 증상에도 입원…112회 걸쳐 보험금 2억원 타내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11일) 크게 아프지 않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53·여)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자신과 아들(13), 함께 사는 장애인 이모(47·여)씨 등 3명의 명의로 모두 8개 보험사에 질병보험 28건을 가입한 뒤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감기나 요통 등으로 통증이 심하다며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22차례에 걸쳐 2억1천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 질병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사별로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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