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기를 한국 국적으로 속여 여권을 발급받은 뒤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주고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부모와 인우보증인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부부가 낳은 아기 59명을 한국인 부부가 낳은 것처럼 꾸며 출생신고하고 여권을 발급받은 뒤 아기를 베트남의 가족에게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 부부들에게서 아기 1명당 300여만원씩 모두 2억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곽 모(35·여)씨 등 한국인 11명을 아기 부모라고 속여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만들거나 인우보증인 3명을 내세워 출생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 등은 아기 1명당 200만원, 2명은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등 가짜 부모 행세를 하면서 직접 베트남으로 가 아기를 불법체류 부부 가족에게 건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장려금과 양육 수당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베트남 국적의 부부가 낳은 아기는 주한베트남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베트남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 씨 등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아기를 키울 여력이 안 되는 불법체류자들의 약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불법체류자 아기 59명 국적세탁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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