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프랑코 총통 시절 반정부 인사를 고문하던 전직 경찰관이 40여 년 만에 법정에 섰다.
과거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법원의 범죄인 요청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전직 경찰관인 안토니오 곤살레스 파체코(67)는 1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 출석해 프랑코 시절에 고문한 사실이 없으며 아르헨티나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도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지 엘파이스가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곤살레스 파체코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르헨티나에서 재판하겠다면서 그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 등 국제 범죄에 대해서 자국에서도 재판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 관할권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곤살레스 파체코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10여 명을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드리드 법원의 판사가 아르헨티나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곤살레스 파체코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곤살레스 파체코의 변호사도 "고문 혐의를 부인한다"고 전했다.
검찰 측도 아르헨티나에 곤살레스 파체코를 넘기는 데 반대하면서 처벌해야 한다면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스페인 법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고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 10여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곤살레스 파체코를 포함한 고문 경찰관들이 스페인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1975년 프랑코가 숨진 뒤 스페인은 갈라진 나라를 다시 통합하고자 내전과 프랑코 독재 시절에 벌어진 인권 유린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지 않겠다는 사면법을 1977년 제정했기 때문이다.
(파리=연합뉴스)
스페인 고문 경관 40년 만에 법정에…"고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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