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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행' 맡겼다가 차 파손되면?…관리 사각지대

<앵커>

주차 대행 서비스, 일명 발레 파킹 시켰는데, 차가 파손됐다. 당연히 주차 대행 업체에서 보상해줘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상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발레 파킹 실태를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식점에서 주차대행을 맡긴 승용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턱이 있는 곳으로 차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쿵 하고 부딪힙니다.

[박모 씨/사고차량 차주 : 차가 좀 낮으니까 좀 주의해달라고 하고 주차대행 맡겼는데, 주차하는 도중에 차를 부서트렸더라고요.]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있지만, 음식점도, 주차대행 업체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주차 대행 업자 : 차가 흔들리는 모습이잖아요. 그 정도로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요. 사고접수하면 (경찰서) 가서 상황 설명 하고…]

이 모 씨도 주차 대행을 맡긴 뒤 앞범퍼가 파손됐지만, 자신의 보험으로 차를 수리했습니다.

[이모 씨 /사고차량 차주 : 분명히 거기서 사고가 난 건데, 거기선 발뺌을 하니까. 보험 회사 직원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보상받은 경우는 거의 없대요.]

경찰에 신고해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소송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결국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동차를 다루는 업체들은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들 수 있지만 주차대행 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백승욱/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현재 발레 파킹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어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한 것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차 대행업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자유업이라 몇 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 ((주차 대행 업체가) 몇 곳이나 있나요?) 파악된 게 없죠. 저희도 현재 파악할 (근거가) 없습니다.]

강남구청은 보험 가입과 주차공간 확보를 조건으로 주차 대행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국토부에 입법 건의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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