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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인다…시행 시기는 줄다리기

<앵커>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위에서 논의되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놓고 노사정이 참가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로의 할증률과 추가 연장 근로의 허용 여부 또 시행 시기 이런 걸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근로자 100명 정도가 일하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주중에는 12시간 맞교대로, 토요일에도 8시간 일합니다.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꼬박 채워 일하는 셈입니다.

이 업체 노사의 최대 관심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문제입니다.

[박유훈/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 인건비가 약 한 40% 이상 상승할 걸로 여겨지는데, 현재도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에 중소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

정부와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원칙에는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 근로 16시간을 합쳐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는데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 12시간으로 제한해 주당 52시간 근로로 줄이자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법 적용시기에 유예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과 노동계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호성/경총 상무 : 우선 현실적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로 시행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원천적으로 무효인 내용들을 오히려 탈법적으로 4년간 연장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휴일근무에 따른 임금 할증률에서도 재계는 25%, 노동계는 100%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 노사 간 합의가 있으면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할지 여부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10일)까지 이틀간의 공청회를 거쳐 14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한 뒤,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노사정의 이견으로 입법화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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