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건보공단 내주 담배소송…판결 영향받을 듯

<앵커>

오늘(10일)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나선 담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상 건강보험공단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개인이 아닌 공공 기관이 직접 나서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서면서 암에 걸린 흡연자 수십만 명의 진료 기록을 빅 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대한 환자 진료 기록을 토대로 담배와 암의 인과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난 1월 24일) : 어떻게 진료비를 지출하게 됐고 하는 부분이 빅데이터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인과관계가 확인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10일) 일반적으로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다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암에 걸린 데는 다양한 외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이 원인의 전부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향후 담배 관련 소송에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만으로는 배상받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도 환자의 진료기록 외에 담배 자체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를 추가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담배 소송에서도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넣거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99년 46개 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2천 60억 달러, 우리 돈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냈던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개인이 담배 소송에 나서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만, 충분한 인력과 자료를 갖춘 공공기관이 직접 나설 경우 소송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선영/변호사 : 미국에서는 니코틴 조작행위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사실은 연락도 취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흡연에 대해 엄격해진 사회 분위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법원의 결정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