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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으로 가로챈 땅으로 억대 사기 3명 구속기소

허위소송으로 가로챈 땅으로 억대 사기 3명 구속기소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매수한 증인을 동원해 소송을 벌여 가로챈 10억원대 땅을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토지브로커 형제와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토지브로커 안모(70, 68)씨 형제와 공인중개사 두모(69)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 형제는 2010년 7월 "어머니가 30여년 전 산 땅"이라며 경기 김포시 임야 2만6천여㎡를 소유한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 서류에 A씨 주소는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로 적었다.

법원이 보내는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하도록 해 A씨가 소송의 존재를 모른 채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도였다.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A씨 출석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안씨 형제는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매수한 허위 증인을 내세워 같은해 9월 승소했다.

안씨 형제는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한 토지를 교환과 매매 계약으로 2명에게 처분해 8억1천만원을 챙겼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안 토지매수자 2명 중 한 명이 작년 하반기 안씨 형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 형제가 수차례 '조상땅 찾기' 소송으로 부동산 소송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공시송달 신청 등으로 토지주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된 점, 승호판결 후 급히 토지를 처분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사건을 재조사해 안씨 형제의 사기극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주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나중에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안씨 형제에게 토지를 산 2명은 각각 2억2천만원과 5억9천만원의 피해를 떠안았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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