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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안 받고 잠적' 전 레슬링협회장 기소중지

'업무상 횡령' 협회 사무국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무단 불출석하고 잠적한 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3∼2012년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협회 돈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잠적하자 지난 7일 별도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면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횡령을 공모한 협회 사무국장 김모(52)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함께 2억4천600만원의 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1천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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