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삼성전기와 협력업체의 전·현 직원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협력업체 직원 52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씨는 삼성전기에 근무 중이던 지난해 7월에 이 회사 전·현 직원 2만 5천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포털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동료직원과의 마찰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됐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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