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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15년 만에 결론

<앵커>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 때문에 암이 생겼다며,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배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흡연자들이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폐암은 흡연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위해성 정보를 은폐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담배 소송은 지난 1999년 폐암과 후두암 환자 6명과 가족 등 3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제조사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 4명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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