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은행권에서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 탓에 생긴 고객의 2차 피해라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국내 조직 총책 43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달 18일부터 2주 동안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해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천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수집한 불법 개인정보에는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천912건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외부로 유출된 자료와 이 씨가 입수한 씨티은행 고객 정보가 같은 형태로 작성돼 있고 내용이 100% 일치한다면서 이는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발표로 파문이 확산 되자 한국씨티은행 측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 1천912명에게 일일이 개별통지를 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있는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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