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판사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와 수억 원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에는 '수도권 지역의 한 판사가 수년 전 사채업자 최 모 씨와 금전 거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대검 반부패부는 지방의 한 검찰청에 들어온 이 제보 내용을 넘겨받아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살펴본 뒤 어제(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해당 판사가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2008년쯤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이듬해 주식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최 씨가 아닌 다른 지인에게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은 있지만, 이외에 그 누구와도 추가적인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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