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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반주기 신곡 인증칩 불법제조·유통한 일당

노래방 반주기 신곡 인증칩 불법제조·유통한 일당
노래방 반주기에 신곡을 추가 등록할 때 필요한 인증칩을 해킹한 뒤 유사 인증장치를 만들어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제조한 노래방 신곡 불법 인증장치를 판매한 혐의로 유통 총책 B(41)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한 유명 노래방 반주기 제조 회사의 신곡 인증칩을 해킹한 뒤 비슷한 인증 장치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해 2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제조해 판매한 유사인증 장치로 인해 총 3천780개의 신곡이 전국 노래연습장에 불법 유통됐다.

또 반주기 업체를 비롯해 원곡의 작사가와 작곡가 등이 총 13억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360만대나 보급된 노래 반주기를 반주기 제조 업체가 아닌 유통업자들이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허점을 노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노래방 반주기 업체가 매달 한 번씩 신곡을 출시하면 신곡 인증칩을 교체해 반주기에 꽂아야 한다"며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침해해 수익을 올린 신종 범죄"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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