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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 간 시·군, 조합과 함께 도내 모든 택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기간 택시 불편사항 연락처, 운수종사자 자격증, 차량 내외 청결 상태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특히 담당 관청 미표시 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최근 사업구역 밖에서 돌아오는 택시 가운데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는 지난해 요금 조정에 따른 미터기와 올 초 시행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단순 표시 미이행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점검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행정처분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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