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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채증활동 범위 엄격히 제한해야"

인권위 "경찰 채증활동 범위 엄격히 제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채증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경찰의 채증으로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 초상권 침해받았다며 다수의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채증이 필요한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은 초상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증을 당한 사람에게 정보를 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영장없이 채증을 하려면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행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 규칙'은 '채증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녹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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