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택시요금보다 많은 돈을 낸 여성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한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12일 오전 4시 A(30·여) 씨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습니다.
북구 자택에 다다른 A 씨는 요금 1만9천원이 나오자 술김에 5만원권 1장과 1만원권 1장을 택시비로 냈습니다.
요금보다 4만원을 더 받은 회사택시 기사 김모(39) 씨는 별말없이 A 씨를 뒤따라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화장실 창틀을 뜯어내고 A 씨 집에 침입한 김씨는 어둠 속에서 A 씨의 가방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더듬었습니다.
김 씨는 실수로 A 씨의 어깨를 건드리는 바람에 A 씨가 깨어나자 "태워줬던 택시기사인데 아가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따라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당황한 A 씨는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말한뒤 순간적으로 집밖으로 뛰쳐나오며 "강도야"라고 소리쳤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우유배달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 씨는 주차해놓은 택시를 타고 도주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20여일만에 택시기사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택시요금으로 5만원권을 내자 돈이 많은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女승객 뒤따라가 침입 절도미수 택시기사 입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