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외국 혈통의 자녀에 대한 이중 국적 허용 세부 방안을 8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중 국적 허용은 지난해 12월 사회민주당(SPD)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의 대연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요구해 합의한 사항이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외국계 자녀는 앞으로 21세가 되면 이중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은 독일에서 최소 8년간 거주했고, 6년간 학교에 다녔으며 학교 졸업장이나 직업학교 수료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행 법률에는 23세가 되면 독일 국적이나 부모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아이단 외조쿠즈(46·여) 이민·난민·통합 담당 특임 장관은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더는 이들이 부모의 국적에 반하는 선택을 하거나 조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외국 혈통 자녀에 대한 이중 국적 허용은 독일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터키계 이민자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 그 배경이지만, 터키계 이민자들은 조건 없는 전면적인 이중 국적 허용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이중 국적 허용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내달 의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 외국계 자녀 이중국적 허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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