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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 '택시발전법'에 반발…규제완화 요구

개인택시기사들이 지난 2월 입법예고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반발, 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기자회견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것이 택시발전법"이라며 "하지만 이는 택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정책의 결과인 과잉공급의 책임을 택시업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시종사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현 여객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할 것과 감차 재원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택시발전법은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지자체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재원으로 감차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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