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차량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여성의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호의동승 감액을 상대차량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본인 의사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배상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은 동승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책임 제한이 동승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다하는 법리 오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지난 2010년 남자친구의 차를 함께 타고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남자친구 측 보험사는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피해액의 20%를 감액해 여성 측에게 지급했습니다.
상대차량 측 보험사 역시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했지만, 앞서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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