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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선거법위반' 파기항소심…22일 선고

8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51)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22일로 연기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사건 쟁점이 복잡해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선고공판을 2주 연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주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선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내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다만, "유사기관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이 있다"고 유죄 여지를 남겼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총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을 새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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