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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2심 방청권 응모율 40% 못미쳐…공지방식 문제

이석기 2심 방청권 응모율 40% 못미쳐…공지방식 문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 방청권 응모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대한 일반인 방청권 응모 행사에서 전체 39석의 38%인 15석에 대한 신청만 이뤄졌다.

1심 첫 방청권 경쟁률이 14.5대 1이었고, 26장을 배포한 선고공판은 229명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응모율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울고법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공지 방식을 택해 재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신청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방청권 응모 장소를 적은 표시판에는 '2014노762 사건 방청권 응모 장소'라는 안내만 적혀 있었다.

'이석기'나 '내란음모'라는 키워드를 빠뜨린 채 일반인이 잘 알아볼 수 없는 사건번호만 게재한 것이다.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사항의 제목도 마찬가지다.

제목은 '2014노762 사건 방청절차 안내'라고만 적혀있다.

제목을 클릭하고 나서야 본문에서 '내란음모'라는 혐의명을 찾을 수 있다.

이 게시물의 조회 수는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644회에 그쳤다.

법원에 재판 방청을 위해 방문했다는 대학생 박모(26·여)씨는 "법원에 들어오면서 사건번호가 적힌 안내문을 보긴 했지만 이것이 그 재판인 줄 몰랐다"며 "알았다면 방청 신청을 했을 텐데 왜 이석기 재판이라고 써놓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잔여석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1∼4시까지 2차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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