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LIG 손해보험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보험 계약 비교 부당 운영과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 미흡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9명을 문책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LIG 손해보험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을 청약하게 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고객 동의 없이 842건, 10억원 상당의 보험계약대출을 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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