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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제조사 자본없이 인수해 671억 횡령

터치스크린 제조사 자본없이 인수해 671억 횡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자본 없이 회사를 사들인 뒤 인수자금을 메우려고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2월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를 사들인 뒤 유 모 씨 등과 함께 회사와 계열사의 자금 1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다른 업체를 인수하려고 110억 원을 빼돌리는 등 검찰이 확인한 최씨의 횡령 액수가 5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는가 하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가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 2곳에 납품하면서 가짜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모자나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1차 벤더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디지텍시스템스는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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