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제한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자사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액수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총자산의 3%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유한도 기준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총자산의 3% 안에서 증권을 취득하면 시장가격 변동으로 보유증권 액수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과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 기한에 대해서는 5년동안 매년 20%씩 줄이도록 부칙을 통해 규정했습니다.
특히, 개정안대로 기준이 바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어서, 삼성그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12%, 삼성화재는 6% 가량의 삼성 계열사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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