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기 전에 관련 규제와 세제 혜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의 도입이 검토됩니다.
그레이존이란 기업의 신규사업이 기존 제도에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단계에서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정부가 사전에 이를 확인해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장단점을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여부를 한 달 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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