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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교 사이트 '기획전' 알고보니…광고

<앵커>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프리미엄, 스페셜, 추천 같은 이름으로 시선을 끄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품질이 좋거나 혜택이 많은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보면 광고 상품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오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의 첫 화면입니다.

'신상 히트 예감'이나 '스페셜 상품', '기획전' 등의 코너가 한 눈에 들어오게 배치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거나 혜택이 많은 상품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조혜진/서울 강서구 양천로 : 누군가의 추천이라고 하고 메인에 떠 있고 아무튼 어떤 홈페이지에서 대표적으로 딱 뜬 거니까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이들 코너의 일부는 인터넷 사이트 업자들이 광고료를 받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어로 조그맣게 광고라고 표시해놓은 사이트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광고라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희선/서울 강북구 삼양로 : 배신감 들고 속은 기분인 것 같아요. 돈주고 그런거니까. 신뢰감이 안 가는거 같아요.]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이베이 코리아와 다나와 등 주요 가격비교 사이트 네 곳에 각각 500만 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심주은/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상품의 판매가격을 제대로 반영해 비교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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