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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비리 알려주겠다"…불법 선거운동 기승

<앵커>

6·4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식사 대접은 물론, 상대방 비리를 캐주겠다며 돈을 달라거나,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가 지난 2월, 해당 지자체의 한 공무원과 만나 녹취한 내용입니다.

['금품 요구' 공무원 녹취 : 이런 건수를 가지고, 카드를 쥐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카드입니다. 검찰이 자치단체장을 못 잡아넣어서 혈안이 돼 있는데….]

A씨의 경쟁자인 현직 단체장의 비리를 알려줄테니, 2억 원을 달라고 제의했지만 A씨는 이를 선관위에 신고했고, 돈을 요구한 공무원은 구속됐습니다.

한 식당 앞에 중년 남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B씨의 한 지인은 지난달 초 이 식당에서 주민 49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 B씨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식사를 대접받은 이들도 식대 1만 8천 원의 30배인 5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또 한 지역신문은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했다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2건에 불과했던 불법 여론조사 적발 건수는 올해 이미 13건이나 됩니다.

[김영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팀장 : 여론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여 여론 조작을 뿌리뽑겠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4년간 1천 473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특히 기부행위와 공무원 선거개입 건수가 지난 선거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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