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내일(7일)부터 260㏄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해 정기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검사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검사대상은 4만 2천 5백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고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배출가스 검사를 받기 시작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이후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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