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7단독 박상준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도피시켜 주고 사례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4살의 견인차량 기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남구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5.2km 지점에서 음주사고를 낸 23살 차량 운전자를 자신의 견인차량에 태운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해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남동구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자에게 사례금 3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기사는 회사의 연락을 받고 당시 사고지점에 견인차량을 몰고 갔지만, 다른 견인차량 기사가 먼저 도착해 일거리를 놓쳤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대화하던 중 음주 사실을 알고 사고 장소에서 운전자를 자신의 견인 차량에 태운 뒤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사와 함께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로 25살의 또 다른 견인차량 기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협박을 받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 판사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자 도피돕고 사례금 요구한 견인차량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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