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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들 성추행·폭행한 30대 징역 6년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의붓딸 2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차모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05년 탈북한 차씨는 두 딸이 있는 한 여성과 결혼한 뒤 2012년 12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6살 큰딸을 성추행하는 등 같은 해 5차례에 걸쳐 큰딸과 작은딸을 성추행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27일에는 자신을 고소한 뒤 가출했다가 돌아온 큰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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