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낡은 주택가의 건축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 주인끼리 협정을 맺으면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두 명 이상의 건물주가 협정을 맺어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함께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을 새로 지을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오는 6월 중 건축법을 개정해 필요한 지자체에 소규모 주택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게 되는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처럼 단독주택에도 유지, 보수를 도맡아하는 우수업체를 알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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