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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사퇴하는데…현역 의원 특혜 논란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도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선거 3달 전에 현직을 내놔야 되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걸까요?

임찬종 기잡니다.

<기자>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지방 의원이 되려는 공무원들은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달 6일까지 모두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 직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 의원들은 다음 달 15일 후보 등록 때 사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공무원들보다 두 달 이상 현직을 유지하면서, 국회 활동을 통한 홍보 효과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김영선/前 새누리당 의원 : (현직 의원의 경우) 본인 활동비와 직원 활동비까지 포함해 5천만 원 이상의 지원에다 후원금까지 씁니다. 이것은 국회 활동을 하라고 주어진 것인데 본인의 선거를 위해 쓰기 때문에….]

새누리당 유정복, 윤진식, 서병수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낙연 의원처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전상수/국회사무처 의사국장(지난 1일 본회의) : 국회의원 사직서가 이낙연 의원, 윤진식 의원, 유정복 의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며 나름 굳은 출마의지를 내보인 셈이지만, 지금까지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의원들의 사퇴서가 수리된 적이 없어서 정치적 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 선거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유지하고, 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특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사퇴 시한도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원외 예비후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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