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오늘(5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