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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0…자치단체장 행사개최·후원 금지

지방선거 D-60…자치단체장 행사개최·후원 금지
6·4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오늘(5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당 소속이나 후보자 이름을 말하면서 여론조사를 빙자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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