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이런 업무를 전담할 긴급 돌보미를 배치하고,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수요와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늦어도 24시간 전에는 예약해야 하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정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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