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융위, 적자 위험 알리지 않은 GS건설에 최대 과징금

금융위, 적자 위험 알리지 않은 GS건설에 최대 과징금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수천억 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이 공시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3천 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각종 투자 위험을 누락했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부문 영업실적이 대폭 악화된 사실과 기업어음 3천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영업 실적과 자금 상황이 나빠진 기업의 회사채·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한 기업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