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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북한 소행 알고도 9일간 '쉬쉬'?

<앵커>

우리 군은 이 무인기를 회수한 직후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릴만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9일 뒤에야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를 감식한 전문가는 처음부터 북한제 무인기로 추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당국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만 보였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외관으로 보고 짐작한다고 해서 발표한다면 나중에 국가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는 발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날자'라는 북한식 표기와 낙하산을 이용한 착륙방식처럼 군이 북한산 무인기로 판단한 근거들은 회수 직후에 이미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최초 발견 이후 9일이 지난 시점에, 백령도에서 다시 무인기가 발견되고 나서야 뒤늦게 북한제로 잠정 결론 내린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허가 없이 다른 국가 영공을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성환/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 유인기든 무인기든 우리나라 허락 없이 우리나라 영공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하고.]

국방부는 "북한 소행으로 명확하게 판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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