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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에도 CEO 성과급…퇴직금도 '퍼주기'

<앵커>

금융계 CEO들의 과도한 퇴직금과 성과금을 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회사 경영잘못해서 고객에게 피해 입혀놓고 자기 이익만 챙겨가는 일 막겠다는 겁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29억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 연봉의 두 배가 넘는 액수인데 성과급이 기본급의 2배 정도인 13억여 원입니다.

하지만 씨티은행의 순이익은 해마다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도 8% 감소했고 이 때문에 직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져 왔습니다.

임원 퇴직금도 퍼주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도 이사회 결정을 통해 특별 퇴직금 35억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누진율은 기준이 없이 제각각입니다.

많게는 일반 직원의 5배나 되는 퇴직금 누진율로 수십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아간 CEO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성과급이나 퇴직금을 받은 뒤 뒤늦게 경영 실패 등의 책임이 드러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성일/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장기 성과 보수는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된 성과급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국 금융당국은 최근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사업 실패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외국 사례를 검토해 성과급과 퇴직금 지급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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