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 7당은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을 현재의 '20세 이상'에서 개정법 시행 4년 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공동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개헌 절차가 완비돼 앞으로 개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일본 헌법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개헌 발의가 가능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2007년 제정된 국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출 것 등을 검토하도록 법 부칙에 명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개정 협의를 벌여왔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개헌 추진 절차와 관련해,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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