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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재판받는 회장님들…'징역 3년' 선고 많은 이유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했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3일 퇴임했습니다. 장 법원장은 퇴임식에서 "저의 불찰로 인한 국민들의 질책에 대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수용하며 정든 법원을 떠납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황제노역’ 논란으로 ‘향판’제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대법원은 향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재호 전 회장과 장병우 법원장간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상황에서 내부감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표수리를 한 대법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월 3일 이슈인사이드 ‘ ‘황제노역’ 이면에 무슨 일이?‘ 편에 출연한 방희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허 전회장의 혐의인 500억대 탈세, 100억대 배임은 특경가법을 적용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집행유예를 판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선고유예‘를 요청한 검찰이나 집행유예에 일당 5억의 노역을 판결한 재판부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강지원 변호사는 ‘재벌 양형공식’을 언급했습니다. 검사출신인 강 변호사는 “재벌, 기업 회장 같은 사람들에게 내린 판결을 보면 모두 징역 3년이다. 왜 그런줄 아느냐? 징역 3년이어야 집행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횡령이나 배임혐의로 기소된 재벌 회장들에게 대부분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은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한 사법부의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한화 김승연 회장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고 이건희 회장도 2009년 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10대 재벌그룹 총수 중 실형을 확정 받은 것은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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