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의 크루즈선박 입항 횟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크루즈승객으로 위장해 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7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크루즈 승객이 관광상륙허가를 받고 입국했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배에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체류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단체로 크루즈승객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 불허조치를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크루즈 승객으로 위장, 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이모(36)씨 등 중국인 7명에 대해 상륙불허 조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7시 부산항에 도착한 크루즈선박 승객으로 위장,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상륙허가 인터뷰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전담 여행사 모객과정에서 거짓 재직증명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현지 전자회사 우수 사원으로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직업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불법입국 알선료 명목으로 한 사람에 2만 위엔 상당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중국인은 올해 초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설된 크루즈전담팀이 해당 크루즈선박 입항 전 승객 사전분석과정에서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중국인 이씨를 찾아내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크루즈전담팀은 이씨와 일행으로 등록한 다른 중국인 6명을 상대로 선상 상륙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들의 불법입국 시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이름과 주소도 몰랐습니다.
또 이씨는 '우수사원으로 뽑혀 회사에서 여행 비용을 대신 내줬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6명인 '여행비용으로 2만 위엔을 내고 왔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중국 현지 한국계 여성이 이들에게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불법입국 개연성을 알려주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계장은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크루즈 승객으로 위장, 불법입국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것은 2012년 5월 관광상륙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부산서 크루즈승객 위장 중국인 7명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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