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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광고, 불공정 약관 횡포…공정위 적발

<앵커>

대형 인터넷 포털들의 검색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대형 포털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정해놓고는 광고희망 업체들에게 강요해온 겁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검색창에 '꽃배달' '강남 맛집'과 같은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업체들의 광고가 맨 위에 뜹니다.

네이버와 구글, 다음과 네이트 같은 국내외 4개 인터넷 포털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검색 광고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포탈업체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광고 희망업체들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광고 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을 포털이 가지고, 포털 사이트의 문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검색광고 이용업체 대표 : 검수를 거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매체가 포털사이트밖에 없으니까….]

특히 구글은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중재협회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호소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검색광고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약 60%는 한달에 10만 원 미만의 광고료를 내는 중소상공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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