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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역법관' 사실상 폐지…판사 처신 감독 강화

대법원, '지역법관' 사실상 폐지…판사 처신 감독 강화
대법원은 지역법관 출신인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지역법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벌금액에 따른 노역기간의 상·하한선을 정한 전국 수석부장 회의와 대법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벌금 미납시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정 녹음제도 전면 실시와 민사판결서 공개 등 주요 사법현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 주요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지난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을 점차 줄이면서 신규 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법관제의 구체적인 개선안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 짓고 내년 인사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법관이 특정 지역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권역 근무 기간을 현행보다 줄이고 근무 권역은 넓히기로 했습니다.

환형유치와 관련해서는, 벌금 1억 원 이상 선고 사건의 노역 일당은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관이 외부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판사의 직무 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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