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독감(AI)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정부의 '삼진아웃제' 도입이 AI로 실의에 빠진 농가에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현재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농장의 닭·오리 등 가금은 시세대로 보상하고 AI 발병농장의 가금은 발병 횟수와 관계없이 시세의 80%를 적용받지만,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AI가 2번 발생한 농장은 시세의 60%만 보상받을 수 있고 3번 발생하면 시세의 20%까지만 살처분 보상금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한참 방역에 밤을 지새우는 농가 입장에서 삼진아웃 용어가 나온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방역을 잘하는 농가를 격려하는 방향으로 홍보가 돼야지, '잘못하면 피박 쓴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도 "최근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농가의 원망이 대단히 크다"며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도 막지 못하는 AI를 농가 책임으로 지울 수 있는가. 이는 책임 전가"라고 이동필 농림부 장관을 질책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삼진아웃제는 방역이 뚫린 것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방역 시스템이나 역학조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림부는 농민을 규제하고 옭아매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며 "농민이 편안하게 가축을 기르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AI 발병 농가의 반경 500m 이내를 오염 지역, 3㎞ 이내를 위험 지역 등으로 정해 살처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획일적"이라고 비판하며 "지형적 여건, 차량·사람 이동 행태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도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연구해서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AI 전염을 막으려면 1차적으로 철새 이동 차단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여러 감염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방역해야 한다"며 "다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 "AI보상금 '삼진아웃제'는 농가에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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