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출입문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무죄를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원룸 문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라이터로 출입문 인터폰에 불을 질러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방화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원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 방화에 의해 화재가 났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라이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현장에서 찾은 담배꽁초 유전자형도 피고인 유전자형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국민참여재판 받은 방화 혐의자 증거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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