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일은 귀찮고 힘든 일이죠.
정부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100% 다 갈아서 그대로 하수구에 버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 분쇄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가정집 하수도가 적당한 경사와 함께 빗물이나 오수가 관에 섞이지 않고 곧바로 하수도처리장과 연결돼 있는 곳만 허용됩니다.
또 찌꺼기가 막히지 않도록 하수도관이 직경 20센티미터를 넘어야 하고 유속도 초당 0.6미터 이상이 돼야 합니다.
현재는 분쇄기를 설치한 가정집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중 20%만 갈아 흘려버리고, 나머지 80%는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인증한 분쇄기 중에는 이 회수통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100% 다 갈아서 몰래 하수구로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하는 가정집은 현행 벌금 2백만 원에서 앞으로 5백만 원까지 물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가정집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전도 문제인데 환경부가 허가해준 제품 중엔 덮개를 닫아야만 음식물이 갈리는 제품이 있는 반면, 음식물을 하수구에 계속 넣으면서 동시에 분쇄할 수 있는 제품도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등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2일) 밤 8시 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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