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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자문위, '6년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발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헌안은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바꾸고,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를,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뽑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장이 돼 정부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 단원제에서 오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한국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습니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현행범뿐 아니라 법정형이 일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고, 면책특권 대상에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개헌 자문위는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최종 개헌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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