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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짝퉁 아동복 정품처럼 팔아 18억 '꿀꺽'

인터넷서 짝퉁 아동복 정품처럼 팔아 18억 '꿀꺽'
온라인에서 유명 상표를 베낀 '짝퉁' 아동복을 다량 판매한 30대 가정 주부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나모(33·여)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상에 사이트 4군데를 개설한 뒤 루이뷔통, 샤넬, 구찌, 빈폴, 닥스 등 유명 상표를 모방한 중국과 한국산 아동복을 정품 시가로 126억원어치를 판매,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나씨는 성인용 명품보다는 아동용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뿐더러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부모가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나씨는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 정품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아동복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사용했으며 의류 대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받았다.

또 반품을 원하는 구매자의 경우 자신의 단골 세탁소 주소로 제품을 반송받도록 하는가 하면 판매 사이트 계정 주소를 수시로 바꿔 경찰 추적을 피했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실제 정품 판매 가격보다 7분의 1가량 저렴하고 사이트에 정품 사진이 게시돼 있던 점에 속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나씨에게 짝퉁 아동복을 납품한 국내외 도매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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