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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부르는 '우버' 택시, 불법? IT서비스?

<앵커>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을 요청하면 고급 승용차를 보내주는 '우버'라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명백한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우버 측은 신개념 IT 서비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역에서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우버' 택시를 불렀습니다.

스마트폰에 내 위치가 표시되고 바로 연락이 옵니다.

5분 뒤 고급 승용차가 도착해 기사가 차에서 내려 손님을 맞습니다.

차량은 미터기가 없는 렌터카입니다.

[우버 택시 기사 : 호텔 손님을 상대로 공항에서 차로 마중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우버택시 영업)을 하는데….]

강남역에서 잠실까지 요금은 만 9천 원, 모범택시 요금 9천 원의 배가 넘습니다.

비싸지만 지난해 7월 국내에 도입된 뒤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세실/우버 회원 : 안전하고 간편하고. 지갑 안갖고 와도 결제가 앱 통해서 되니까 편한 거 같아요.]

우버와 일하는 렌터카 기사도 1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와 국토부, 경찰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이런 택시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버가 알선수수료 20%를 받는 것은 국내법 위반이라며 서울시가 고발했고,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우버 측은 고객과 렌터카를 연결해주는 IT서비스라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어디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34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불법 택시 영업인지, 스마트폰 시대 새로운 IT서비스인지, '우버'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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