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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맡긴 겨울옷 망가졌는데…보상받으려면?

<앵커>

세탁소에 맡겼던 겨울 옷, 혹시 찢어지거나 색이 바래진 않았습니까? 아끼는 옷이 망가지면 정말 속상하죠. 보상받기 위해선 세탁 인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안현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탁소에 맡겼다가 찢어지고, 색이 변하고, 형태가 망가진 옷들입니다.

이 한복은 세탁 후 안감이 크게 줄어 못 입을 정도가 됐지만 고객은 보상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박선옥/피해자 : 옷이 찾아왔는데 쭈글쭈글하고 옷을 입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줄어서. 거기에는 잘못이 없다는 거에요. 옷 천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세탁 관련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9%에 불과합니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세탁을 맡길 때 제품의 가격과 수량 등이 적힌 적은 인수증을 꼭 건네받고, 세탁물을 되찾을 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 세탁소의 3분의 2는 인수증을 발급하지도 않습니다.

[김현윤 팀장/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 : 세탁물 인수증에 세탁소 연락처라든가 소비자 고객명, 세탁예정 완성예정일 여러 가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관이지 강제 규정은 아니거든요.]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약식으로라도 인수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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